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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 위험물질·물품 등 반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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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경기진행·선수 기량 발휘 목적…대회시설 주변 반경 1㎞ 비행금지도

광주수영대회 위험물질·물품 등 반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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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는 참가 선수들의 기량 발휘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위험물질·물품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대회 경기장 등 대회시설 내부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우선 총포·도검 등 무기류와 유사 총기·장난감 총 등 총기 모양을 가진 물건이다.

액화가스 등 스프레이류를 포함한 인화성물질과 캔류·병류·골프채·공구류 등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반입 금지된다.


경기 진행과 관람 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애완동물, 자전거, 전동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이동보조장치와 드론, 무전기, 전파방해기, 레이저포인터 등 전파·섬광기구도 금지된다.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음물건인 꽹과리나 부부젤라, 막대풍선 등 응원도구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대형국기나 상업적 상징 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표시물, 정치·사회비판, 인종차별, 특정종교 등의 그림, 현수막, 인쇄물 등도 반입금지 품목이다.


대회 기간 중계권을 구입한 개별방송사의 보호를 위해 중계권을 따로 구입하지 않은 방송사와 신문사는 ENG(방송용 영상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공식 카메라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장비는 경기장 반입이 금지된다.


음식으로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용기 및 미확인 액체류, 젤 등이 반입 금지된다.


텀블러(휴대용 컵)는 내용물을 확인 후 반입이 가능하며(개·폐회식장은 반입불가), 주류, 마약류, 염산, 황산, 백색가루, 유류 등도 위험물질로 취급된다.


단, 미개봉 상태의 1L 이하 생수는 반입이 허용되지만 후원사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 라벨을 제거한 후 입장이 가능하다.


부패의 염려가 없는 밀봉된 스낵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지팡이·유모차와 우산은 반입이 허용된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안전사고와 테러 방지를 위해 드론 등 각종 비행체와 관련해 대회시설 주변 반경 1km 이내를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공역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의 선수와 임원, 미디어 관계자,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무엇보다 안전과 질서가 중요하다”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전 확인을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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