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영양사가 없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인천시 서구,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강원도 강릉시, 충북 청주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간 시설을 활용해 진행된다.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센터의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등을 방문해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입소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 및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지원 등이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다양한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D

이의경 처장은 이날 시범지원 사업을 실시 중인 광주시 광산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한다. 이 처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급식에 대해 위생과 영양관리를 처음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