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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15일부터 인천 진입 'NO'…11월부터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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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15일부터 인천 진입 'NO'…11월부터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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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전면 운행 제한을 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운행 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오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2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물류 차량의 출입이 많은 특성을 고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5등급 노후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비를 552억원에서 1672억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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