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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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배우 이열음(24)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채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촬영에 앞서 태국 정부에 ‘사냥 관련 내용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타이 피비에스(PBS)는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이 지난 3월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문을 보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건은 조용재 PD 명의로 작성됐다.


공문에는 “촬영 원본에서 세부 내용을 변경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속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며, 배우들은 스노우쿨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Koh Libong)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밤새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기재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이열음이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예고 영상에서는 출연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공원 측은 6일(현지시간)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첫 보도 직후 “규칙을 위반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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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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