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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답안 유출'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들도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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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정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한모씨의 쌍둥이 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쌍둥이 딸들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아버지 한씨가 알아낸 답안을 받아 본 후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를 2018년 11월 구속기소한 검찰은 딸들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소년부 재판은 청소년 교화에 목적을 두고, 봉사활동·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내린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딸들에 대한 사안도 중대하다고 보고 내린 처분이다.

한편 한씨는 올해 5월에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고등학교 시험에서 의심의 눈길 가게 하고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중형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했다.


쌍둥이 딸들도 한씨의 1심 재판에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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