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신고 6건 접수…아이돌보미 제재 조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총 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여가부는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 특별 창구에 총 88건 신고가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이었다. 해당 신고 6건에 대해 여가부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첩해 경찰 연계 하에 학대 여부 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건은 아동학대로 판정됐고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여가부는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사례의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를 자격정지 하는 등 제재 조치하고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은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 사후 조치를 받도록 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76.1%)는 지난 3월 발생한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불안감을 나타낸 것이다. 대다수가 아이돌보미 교육과 처벌 등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는 15건(17.1%)이었다.
여가부는 5월27일부터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도입해 선발시 참고할 수 있으며 면접위원들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 항목도 마련해 배포했다. 또 아동학대 발생 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된다.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돌보미의 활동이력과 경력 등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집담회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와 학습 강화, 아이돌보미 심리상담과 치유 지원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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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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