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日 수출제한, 세계경제에 큰 위협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조치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협회와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해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과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책임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유 본부장은 일본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본이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본부장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며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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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결국 세계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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