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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잇따른 고층 건물 착공, 지하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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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민간전문기관, 점검 필요

광주시 잇따른 고층 건물 착공, 지하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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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최근 광주 지역 30층 이상 고층 건물들이 잇따라 착공되면서 시민들의 지하 안전에 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 지역에 2018년 한해 동안만 도로 씽크홀이 4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광역시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로, 지하 안전에 대한 관계 부서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서울 송파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및 지반 붕괴 등이 발생하면서 지반 침하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대비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하안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으로 건축 사업 시행이 가능했던 이전과는 달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건축법 제11조 1항에 의거 건축허가 전에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건축물의 규모를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 깊이 20m 이상인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사업에 해당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익산국토청)로부터 인가받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2018년 광주시에서 총 6건의 지하안전진단영향평가서가 접수돼 6건이 승인됐다. 2019년에는 5건이 접수돼 3건이 승인됐고 현재 2건이 심의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B시행사의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 시장 맞은편 광주그린장례식장 부지 일원 16만8000여㎡에 지상 39층 규모로 추진 중인 주상 복합 건축물을 비롯한 2건이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심의 진행 중이다.


B시행사는 장례식장이 폐업하면 해당 건물을 포함한 주변 건물 등을 철거한 뒤 고층주상복합 건물을 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 지역 고층 건물의 수요가 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각화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인영(57)씨는 “광주시는 전문 기관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정제평 교수는 “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2018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법제화됐다. 현재 과도기 상태인데 국토교통부는 기초자치단체 등에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수는 “민간 아파트 건축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엔지니어링 민간업체가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등급의 경우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등 기술 등급이 높은 기술사들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민간업체에서는 초급·중급의 기술사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 허가를 승인해주는 지자체에서는 민간업체의 전문성에 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najubo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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