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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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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류 범죄, 중독성 및 개인적·사회적 폐해 심각…초범인 데다 반성하는 자세 고려"
선고 이뤄진 수원지법, 취재진과 팬들로 장사진…마찰 빚은 끝에 팬 전원 서서 재판 방청

'마약 혐의' 박유천,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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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비춰볼 때 오랜 기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인 데다가 2개월 넘는 구속기간을 거치는 동안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현장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취재진은 물론, 그의 팬들로 북적였다. 법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취재진과 팬들이 잠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다. 지난달 14일 박씨는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 올 때마다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너무 죄송했다”면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을 위해 죄를 뉘우치려고 한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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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1.5g은 한 번에 최대 50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황씨의 경찰 진술에서 시작됐다. 경찰에 구속된 황씨가 "연예인 A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하면서다.


당시 박씨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자신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 투약을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박유천은 결국 입장을 번복,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다.


이후 박씨는 마약 혐의를 시인한 후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지난 4월 소속사 측은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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