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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통행료 수납 전담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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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용역업체서 해왔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독점적 수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할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만든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내달 1일부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그동안 외부 용역업체에서 수행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난 1일 31개소, 16일 13개소를 전환·운영해 온 것에 이어, 내달 1일부터는 잔여 영업소 310개소를 모두 전환한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54개 모든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도로공사서비스가 총괄하게 됐다.


도로공사는 2017년 7월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 근로자 대표 6인 중 5명이 합의에 서명했다.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는 등 수납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됐다. 건강검진비·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나아졌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추가 합류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에 대해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정비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수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패소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경우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는 요금수납업무는 제외하고 도로정비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 및 노노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적·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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