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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면담 ‘특허심사’ 현장호응…특허청, ‘소통형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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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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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출원인과 심사관 간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특허심사가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방식의 소통형 심사를 강화,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장 소통형 심사(심층면담) 이용률은 2015년 367건에서 2016년 778건, 2017년 1557건, 2501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인다.

현장 소통형 심사는 특허 심사가 시작되기 전 사전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예비심사’, 심사관이 통지하는 통지한 거절이유를 토대로 보정방안을 상담하는 ‘보정안 리뷰’, 이미 거절 결정한 특허를 다시 심사하는 재심사 청구 전에 보정방안을 상담하는 ‘재심사 면담’ 등으로 구분된다.


현장 소통형 심사는 심사관이 출원인과의 소통으로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으로 적정한 특허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실제 예비심사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 후 특허권리를 보정, 평균 4개월을 전후한 시점에 특허를 권리화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현장 소통형 심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특허심사관 16명을 증원, 올해는 4.5급 특허팀장 10명 등 56명의 특허심사관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심사인력 확충을 꾀한다.


심사인력 증원은 특허 1건당 심사에 필요한 ‘심사투입시간’을 12.5시간으로 늘리고 출원인과 소통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투입시간은 2017년 11.9시간에서 2018년 12.3시간, 올해 12.5시간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인력 증원되면서 심사결과에 불복해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2016년 8.1%→올해 5월 5.5%)도 낮아지는 추세”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산업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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