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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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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기간 6개월 연장 발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주요 내용(자료 :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주요 내용(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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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3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번이 4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 4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졌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근로자는 직업훈련과 휴업급여 등에서 혜택이 강화되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그간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 연장 이외에도 조선 업황의 회복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조선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선박 수주량 증가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 감소 등 조선업황과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에 들어섰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다만 여러 긍정적인 신호에도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과 관련 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 이유로 수주량 증가 등 조선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기존(2015년 12월)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수주 개선이 대형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 업체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의 지속적인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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