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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언급에 "법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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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27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실장을 만나 "지금 정부가 노정관계, 대화파트너로 제대로 협상을 이루고 ILO 협약도 비준되어야 하는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익을 취하다 발생한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다 발생한 사건이다. 이 부분이 인신구속으로까지 이른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가 최종적 판단을 한 것이라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실장은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법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 준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도 분명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던 김 위원장은 이날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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