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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보증금 1억 납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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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ILO긴급공동행동 주관으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ILO긴급공동행동 주관으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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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54)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끝에 보증금 1억원 납입(현금 3000만원, 그외 보증보험증권) 조건부 석방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외에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주거제한은 주거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하며, 여행허가는 해외 여행 전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상징성이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많아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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