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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대화가 하고 싶다는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미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전 3시45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한 원룸에 사는 B씨(29)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룸 2층에 사는 B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 벽과 기둥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밟고 2층까지 올라가 침입을 시도했다.

A씨가 창문을 열자마자 잠에서 깬 B씨는 A씨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괴로웠다. B씨와 대화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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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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