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방지법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피해자 가족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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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가위는 이날 청년기본법을 국회 정무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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