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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조치...석달안에 자본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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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조치...석달안에 자본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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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MG손보는 이번 명령 조치에 따라 두 달 내에 최종 자본확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결정했다.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연이어 받은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달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영평가위원회는 MG손보 계획안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불승인할 경우 MG손보는 영업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전신인 그린손보의 전철을 밟게 된다.


현재 MG손보에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총 석 달이다. MG손보 입장에서는 당초 희망했던 경영개선명령 유예 조치를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석달간 자본 확충을 완료할 기회가 남아있다.


MG손보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의 증자 계획을 밝히며 자본확충의 물꼬는 튼 상태다. MG손보의 증자 계획은 새마을금고 300억원, 우리은행 100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 JC파트너스 1100억원 등이다. 특히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새로운 대주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결국 MG손보의 대주주변경 시점이 최종 증자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의 최종 증자 시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끝난 후인 8월 말에서 9월말 사이가 될 것"이라며 "그전이라도 대주주 변경 작업만 이뤄지면 자본확충은 바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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