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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송혜교와 조정절차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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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송혜교와 조정절차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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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중기씨가 배우자인 송혜교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남편 송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씨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정절차를 통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소송을 하게 된다.

남편 송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송씨 부부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기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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