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혜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다음달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만원 한도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6개월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하반기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했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등)이나 자격요건 탓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감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상품으로 이달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500만원 이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전월세 주택자금은 4000만원 이내로 제공된다.
올해 4분기부터 관광안내업이 신설되면서 1인 관광안내업이 가능해진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하거나 운송시설, 숙박시설의 이용·알선 또는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이며 도서, 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18세)이 체육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최소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수혜인원 역시 기존 4만명 규모에서 5만명 규모로 1만명 이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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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애인(만12~23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제공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저소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러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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