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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보' 정한근 2차 조사…부친인 정태수 전 회장 행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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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부친 작년에 사망했다" 주장…검찰 "해외 당국에 정 전 회장 관련 서류 요청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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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에 국내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넷째 아들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54)이 24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를 불러 공소가 제기된 횡령혐의, 부친인 정 전 회장의 소재지 등을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직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씨는 정씨는 1997년 11월 운영 중이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에서 322억여원을 빼돌려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긴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후 도주했다. 다음달인 7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정씨는 253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가 송환됨에 따라 322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의 해외도피와 타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시민권을 획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부친인 정 전 회장의 생사여부와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정씨는 송환된 이후 "부친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정씨가 부친의 강제소환과 도피 경로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등 해외 당국의 협조를 받아 사망진단서, 출입국 내역 등 서류들로 사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씨를 송환하는 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과 관련된 자료를 해외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장된 유해의 경우 유전자 감식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 직접 유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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