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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오늘부터 접수…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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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오늘부터 접수…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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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4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들이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했다.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원) ▲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대출금리는 2.2%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에서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다자녀·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 심사해 그간 활발한 예술활동을 했음에도 일반 금융자격 요건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한 예술인이 융자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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