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락방지 안전조치 점검 기획감독 결과 발표
920곳 현장 책임자 사법처리…"집중 단속 기간 확대"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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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 건설 현장 감독 결과 70% 이상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선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24일 고용부는 지난달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해 기획감독을 한 결과 1308곳 중 953곳(약 72%)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124곳)에 대해선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 215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이 추락에 대한 안전 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 향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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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선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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