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분기별로 진행하는 설명회인데 이번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한 서울·수도권 회사들을 위해 서울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장사를 비롯해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 설명회 참석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 관련 내용과 함께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홈페이지의 업무자료→공시·회계→기업공시제도일반 코너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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