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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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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등 개선계획 제출 업체에 한해 혜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의 요금 인상 절차 이행과 신규 인력 채용 및 현장 투입 시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유예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방학 감차와 노선 합리화를 제외하고는 현재 운행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상된 요금은 버스 안정성 확보와 임금 등 근로 조건 개선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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