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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금융사 제재 '저인망식' 검사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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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다시 시작했다. 2015년 2월 금감원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 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사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금융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금감원은 금융사 종합검사의 부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금융사 경영이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돌이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금융사 검사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업무활동 및 경영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금융사가 취급하는 업무가 관계법규나 지시 등에 위배되는지를 확인,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회계장부나 각종 보고서 등 서류에 의존한 검사방법은 금융사의 업무활동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종합검사와 같이 금융사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현장검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금감원이 금융사 위에 군림하게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종합검사가 금감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금융사 제재 등 사후조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검사는 금융사의 업무실태 파악을 통해 분석된 제반 정보를 활용,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전적 정책들이 수립될 때 존재 이유가 있다. 따라서 종합검사 결과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연계돼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금융사의 종합검사가 금감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등 다른 검사제도와 일부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 후 금융사에 종합평가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종합검사와 경영실태평가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지만 경영실태 세부 평가항목들을 보면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경영지배구조 안정성,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법규 및 정책 이행실태 등으로 구성돼 있어 수검자 입장에서는 중복된 검사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사의 효과적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사의 대응의지(willingness to act)와 대응역량(ability to act)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결국 금융사 경영관리의 주체는 당국이 아닌 회사이므로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금융사가 효과적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종합검사제도는 규정중심보다는 원칙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종함검사제도를 세세한 규정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금융사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형식적 감독과 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 종합검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권한 행사를 위한 평가, 형식적 평가를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대형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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