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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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이모(43)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A씨의 수면 부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 뒤 이씨는 골프를 치러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포렌식 등 종합적 수사 결과 타살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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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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