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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감사 꺼낸 당국…中企 "취지는 좋은데 회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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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감사 집중 막고 중대한 회계 부정 방지 목적
중소·바이오 "주석사항 등 외부 감사인에 보고·비용 부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최 위원장, 그의 왼쪽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최 위원장, 그의 왼쪽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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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연말 감사 집중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하면서 중소·바이오 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계업계에서도 연중 감사계획을 세울 때 중요성 판단기준 금액(중요성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게 돼 업무부담이 늘 것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기업은 핵심 감사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논의한 사항을, 외부감사인은 유동성 부족 등 기업 공시에 관한 평가 결과를 각각 적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은 연중 감사계획도 세워야 한다.

◆"회계부정 방지에 효과적"=정부는 연중 상시감사가 정착돼 감사 절차가 합리화 되면 감사보수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고의, 과실 등 중대한 회계 부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 아시아나항공 처럼 갑작스러운 비적정 의견으로 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인들이 짧은 기간에 감사의견을 내야 하다 보니 보수적 의견을 내면서 기업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43곳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기능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회계 자정화 정책"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감사인과 소통하면 감리까지 갈 일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회계업계, 대형 상장사들은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핵심감사사항에 관해 분·반기 단위로 외부감사인과 상의하고 있던 것을 공시만 하면 되는 상황이며 정책 취지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이 연말에 몰아서 감사를 시행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는 것보다 상시감사를 받는 쪽이 기업 입장에서도 더 낫다"며 "표준감사시간 증대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한꺼번에 급하게 진행하려다 보니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이 생긴 것이 사실이지만, 유동성 이슈 등 내부회계를 충실히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은 "핵심 감사사항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을 소지가 있는 안을 외부감사인이 분·반기 단위로 지적하면 상장사들도 이를 고치기 쉬워질 것"이라며 "12월 위주인 감사 결산 시점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공시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감사대란을 막는 현실적 대안이다. 이는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등 선진국의 회계 정책과도 같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바이오 상장사 불만 커져=자산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과 바이오 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감리 등 처벌 소지를 조기에 방지하는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분·반기 보고서의 주석 사항 등을 외부감사인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단기적으로 감사 수수료도 오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에선 비(非)전문가인 감사인이 자의적으로 주석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공시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분·반기 보고서 단위로 소통을 강화하면 외부감사인 입장에선 투입 인력 대비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 당연히 수수료를 더 내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분·반기 보고서도 일반투자자들 대상 공시 사항이라 주석에 전문용어를 풀어 쓸 수 없고, 감사인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임상 책임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쓸 텐데 사실상 검찰 조사 수준의 공시가 일상화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회계 비용도 부담이다.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조치로 관련 문제들이 방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다른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감사시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2~3배 늘었다"면서 "회계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비용을 3000만원씩 내야하고,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계업계에서도 사실상 '표본감사 중심'에서 '전수감사 확대'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시각이 존재한다. 지난해 7월 금융위가 신(新) 외부감사법에서 중요성 기준을 종전 '(자산+매출액)/2의 1%'에서 외부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해 감사보고서에 적고, 감리과정에서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바꿨지만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중요성 기준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지만 기존에도 보고서 주석에 적었던 연(年) 단위 감사계획을 더 쪼개 적으라는 것보다 중요성 기준을 낮춰 적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며 "가령 연 매출이 200억원인 기업 감사의 중요성 기준을 1억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면 100만원 이상 들어간 경영활동 모두를 감사계획에 넣어야 할텐데 표준감사시간 증가로 감사인의 책임은 커졌으니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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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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