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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A(41)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52분께 인천 중구 동인천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반은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내려 후진하던 중 사고를 냈다. A 경감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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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A 경감을 다시 불러 음주운전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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