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파면당한 전 서울대 교수, 또 제자 성추행 피소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과거 제자를 성추행 해 파면당한 전 서울대 음대교수가 개인교습하던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또다시 고소당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모(53) 씨에게 수업을 듣던 제자 A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간 서울 양천구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소장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박 씨의 사무실에서 개인교습을 받았으며, 박 씨가 "뽀뽀해달라" "네가 너무 예쁘고 좋다" 등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A 씨 자매를 가르쳤으며, 언니의 대학진학으로 최근에는 A 씨 혼자 교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 씨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쾌하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박 씨는 '내가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널 무조건 좋은 대학에 보내주겠다. 너에게 올인하겠다'며 점점 더 추행의 수위를 높였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다음해까지 개인 교습을 하던 제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2014년 5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박 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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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 씨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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