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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횡령·배임'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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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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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데 회사자금을 무리하게 지출해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기업 사냥꾼'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씨(62)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이후 회사자금 230억원 가량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헙체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써 26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올해 `1월 소액주주들의 고소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도피했다가 이달 11일 체포됐다. 지와이커머스의 명목상 대표인 이모(45)씨는 올해 4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친인척 등을 경영진으로 내세워 '기업사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지와이커머스는 국내 B2B 전자상거래 분야 최대 업체로 꼽혔으나 이씨에게 실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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