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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치킨 브랜드 11곳이 한 지역서 경쟁"…배달앱서 깊어진 점주들 한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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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영업지역, 배달앱선 적용 안 돼
인기 지역, 10곳 이상 가맹점 배달 경쟁하기도
본사vs배달앱 "우리 권한 아냐"

"동일 치킨 브랜드 11곳이 한 지역서 경쟁"…배달앱서 깊어진 점주들 한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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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의 배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 가맹본부가 상권보호를 위해 각 가맹점들에게 설정한 영업지역이 배달앱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요기요', '배달통' 등 다수 배달앱에서는 한 지역에 최대 10곳 이상의 동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한 배달이 가능했다. 서울 구로구 모 지점을 기존으로 검색했을 때 이용 가능한 동일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은 11곳에 달하기도 했다.

배달앱 사용자수 2위 요기요의 경우 상단에 배치되는 공개입찰형 광고 '우리동네플러스'를 제외하면 음식점 등록 자체에 특별한 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1위 배달의민족의 경우 음식점 등록을 위해서는 '울트라콜'로 불리는 월 8만원 정액제 광고를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광고비를 지급하고도 동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경쟁해야 하는 음식점주 입장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 지점에서 배달 가능한 동일 치킨 매장만 11곳에 달한다.

한 지점에서 배달 가능한 동일 치킨 매장만 11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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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달의민족에 등록된 음식점은 약 20만개, 요기요와 배달통에 등록된 음식점은 약 15만개에 달한다.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배달의민족 약 100개, 요기요와 배달통은 460개다.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이용자 수가 지난해 2500만명을 훌쩍 넘기며 홀 매출보다 배달 매출이 커지고 있는 판국에 동일 브랜드까지 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A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박재명(가명ㆍ55)씨는 "한 달에 수 만원 돈을 내고 배달앱 광고를 이용하는데, 정작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본사도, 배달앱도 자신들에게 조정 권한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배달의민족은 지난 12일 자체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2015년 5월 도입한 '지오펜싱' 기능을 통해 자체 영업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며 안내에 나섰다. 지오펜싱은 지도 위에 점을 찍고 그 점을 연결한 범위만큼만 음식점 배달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능이다. 하지만 이 기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보장받은 영업 지역을 가맹점주 스스로 배달권역으로 설정하는 자율적 시스템이기에 경쟁을 해소할 근본적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 음식점주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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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측은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을'의 입장인 배달앱 자체에서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강제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은 다르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B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로 가맹점주협의회 등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이 비용을 투자한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본사 차원에서 불가한 일"이라고 밝혔다. C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배달앱이 외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본사에게 책임을 떠안기려는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다"며 "배달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법안과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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