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발굴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를 다음달 1~5일 전국 5개 도시에서 개최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통해 ▲1회 코맥스 등 6개사 ▲2회 화신볼트산업 등 4개사 ▲3회 남성, 세명전기공업 등 총 12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을 부착하며,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중기부 사업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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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 뿐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실제 승계사례를 포함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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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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