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5188건…10건 중 9건 가정 내 학대
-복지부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5482건으로 4년새 46.5% 증가…이중 학대사례는 5188건
-가정 내 학대가 대부분…재학대도 꾸준히 증가해 4년새 2배 넘게 늘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만 5000건이 넘었다. 노인학대의 10건 중 9건은 가정 내 학대였으며 재학대 비율도 4년새 2배 넘게 늘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569건에서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 2018년 1만548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4년새 46.5% 늘어난 수치다.
노인학대 신고 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 전체의 30~40% 수준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532건에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5188건으로 5000건을 처음으로 넘었다. 2014년에 비해서는 46.9% 증가했다.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다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으로 그동안 은폐됐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학대피해 노인의 73.9%는 여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최근 5년간 45% 안팎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대피해 노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은 23.3%였다.
노인학대를 가한 사람은 5665명이며 남성이 4008명으로 70.8%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 2106건(37.2%), 배우자 1557건(17.5%), 의료인·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 기관 종사자 788건(13.9%), 딸 436건(7.7%) 등의 순이었다.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보통 정서적-신체적-방임 학대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정서적 학대(42.9%)와 신체적 학대(37.3%)가 주를 이뤘고 방임 8.8%, 경제적 학대 4.7%, 자기 방임 2.9%, 성적 학대 2.8%의 순이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이 4616건(89.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전년(4129건) 대비 11.8% 증가했다. 나머지는 생활시설 380건, 병원 65건, 공공장소 42건, 이용시설 41건 등이었다.
특히 재학대 건수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종결됐던 사례 가운데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된 경우를 말한다. 재학대 건수는 2014년 208건(5.9%)에서 2018년 488건(9.4%)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재학대를 가한 사람의 82.6%는 아들, 배우자, 딸 등 피해노인과 동거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정 내 학대비율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대 사례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4곳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10곳 더 늘릴 계획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학대 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한다.
또 사례관리 종료 후 학대피해 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을 파견해 재학대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추진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종사자 약 65만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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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교육 등의 표준권고안 마련, 노인보호기관에서 자기방임 노인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와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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