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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사후감리→사전예방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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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사후감리→사전예방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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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당국이 회계감독 선진화를 통해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 역량을 집중한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주관사와 한국거래소의 책임도 강화한다.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하게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달리 우리 회계감독은 사후적발·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선진 시스템 도입을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선진화 방안에 따라 회계 감독체계를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바꾸고 감리는 고의·중과실 급의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만 시행한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하고,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안에 끝내는 원칙을 정했다. 금감원 내 회계심사국에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조치시효 임박, 긴급고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만 탄력적으로 회계조사국 중심으로 감리를 한다.


특히 감리주기(감리를 받은 상장사들이 다시 감리를 받기까지의 기간의 평균)를 현재 20년에서 내년까지 13년으로 줄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주기가 줄면 감리 횟수가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의 평균 회계역량을 강화해 중징계 비중은 줄이고 경징계(금융감독원장 경고) 수준의 과실 비중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의·중과실 수준의 부실감사를 하면 감사인은 최소 감사보수의 50% 이상,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는 1년간 직무 일부를 정지토록 당국 건의를 받는다. 주관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도 제한된다. 과실은 금감원장 경고 수준의 조치로 심사가 끝난다.

상장예비기업에 대한 회계검증 정책은 강화된다. 상장준비기업 중 회계감독 필요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거래소·상장주관사와 역할을 분담한다. 앞으로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정보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질적 심사의 일관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 시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의무화하며(지금은 코스피만 의무실시)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상장주관사도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해 상장심사를 신청할 때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 처리의 적정성, 주석의 충실성 등을 검증해서 내야 한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 허위기재 및 기재누락이 적발되면 내야 하는 과징금이 현 20억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액을 20억원에서 올리거나 주관 증권사의 관련 매출액 5%를 부과하는 안 등을 입법 과정에서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위반, 회계위반(고의)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선이 20억원인데 이보다 상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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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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