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6곳 추가 지정
50세대 미만 중소형 단지 등 공공데이터 등의로 가격 정보 측정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50세대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산정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활용된다. 뉴스나 공공데이터 등 비재무정보를 기반한 중소기업 신용제공 서비스도 등장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4월1일 혁신금융지원특별법 이후 모두 32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로 제시한 서비스는 ▲온라인 주문 서비스(O2O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페이민트)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간 계모임 주선과 곗돈을 관리 (코나아이)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지재무정보를 분석하는 AI활용 기업신용서비스 (지속가능발전소)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통한 계좌 등록 간편결제 서비스(세틀뱅크)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와 담보가체를 산정하는 서비스(빅밸류·공감랩) 등이다.
이 가운데 빅밸류와 공감랩이 제시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들 업체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산정한다. 현재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아파트 시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 일반거래가 등을 통해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시세가 적용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는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해 시세와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형단지 등에도 정확한 시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뉴스나 공공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부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서비스도 규제예외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비재무 기업신용평가 등의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재무성과는 부족해도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한 기업의 경우 신용평가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이번달에 6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필요할 때 껐다-켰다(ON-OFF) 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과 핀셋,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등의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이 그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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