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공유사업에 특교세 2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간통합·시설공유 7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손잡고 공동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를 통해 최근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경남 함안군 ▲경기 파주시 ▲전남 함평군 ▲강원도 ▲충북 진천군 ▲전북 순창군 ▲경기 안양시로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쳤다.
이번 사업은 2개 이상의 지자체나 기관이 공공시설을 공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서비스 제공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다.
예컨대 파주시는 인근 고양ㆍ양주시와 경계 구간에 자동제설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동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함안군은 창원시ㆍ경남도와 함께 경계지역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유ㆍ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이나 도서를 빌려주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영유아 세대가 많은 지역임에도 외곽 지역이라는 이유로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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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향후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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