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3%포인트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6월만 해도 전체 대부잔액 가운데 담보대출이 19.7%인데 반해 지난해 6월말에는 27%로 뛰었다. 담보대출의 경우 그동안 10%대로 최고금리이자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어 취약차주에 부담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된 데 이어 이날 금융위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제한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규정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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