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운전자정보 불법 수집…현대·기아車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현대ㆍ기아차에 2380만원의 과징금과 2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방통위는 제28차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현대ㆍ기아차에 ▲ 과징금 2380만원 ▲ 과태료 2840만원 ▲ 위반행위 중지ㆍ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현대차는 길안내ㆍ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혐의다. 기아차는 유보(UVO)서비스를 하면서 현대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다. 하지만, 처리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스타트업콜앱 소프트웨어도 9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스팸차단 기능을 하는 콜앱은 2011년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설립된 종업원 15명의 스타트업이다. 국내 이용자는 130만명 정도다.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협찬받아 제작ㆍ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 광고와 구분했다.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고시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고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산정할 때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해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동일하게 해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개선했다.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ㆍ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ㆍ중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의 기본징수율을 낮추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