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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 나온다'…정부, 빅데이터에 복지서비스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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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 2단계 확대방안 발표…다른 산업 접목하는 융복합 가속화
8월에 융복합 프로젝트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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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출산과 실직 등을 경험하면 정부가 소득, 재산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주는 '복지멤버십(가칭)'이 도입된다. 또 안면인식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출입국 심사시스템이 개발된다.


정부는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제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 혁신인재 양성 등을 플랫폼 경제의 핵심으로 정하고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등 플랫폼 경제 1단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것은 2단계 확대방안이다.

2단계 방안은 수소, AI 등 플랫폼과 다른 산업의 융복합이 핵심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AI를 기반으로 한 출입국 심사시스템 강화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경우 국민 개개인에게 수급가능성이 높은 사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융복합 강화를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기획하는 연구개발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모든 산업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기술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상품 카다로그와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 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부처별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하는 T마켓을 마련해 기술 매칭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 등을 담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AI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윤리준칙'도 마련한다. 수소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및 안전관리법'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를 발굴해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과 다른 산업간 융복합 가속화,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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