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모집시 여성 85%·남성 15% 배정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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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남녀 비율을 달리 해 기숙사 입사 인원을 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A기숙사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의 비율로 정한 것과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주거시설 이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기숙사인 A기숙사는 2014년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됐다. 개관 당시 남성 신청자(16.4%)에 비해 여성 신청자(83.6%)가 많아 남성과 여성 비율을 각각 15.1%와 84.9%로 배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이 기숙사의 남녀 신청 비율은 2017년 2학기 24.4%대 75.6%, 2018년 2학기 26.4%대 73.6% 등으로 남학생 지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또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했다는 진정에 대해 기숙사 측은 1인실은 장애인 입사생을 위한 것으로 개관 이후 현재까지 1인실을 지원한 장애남학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인실의 경우 장애여학생을 우선 선발한다고 입사 안내한 점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인실 입사를 희망하는 장애남학생을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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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그러면서 "A기숙사는 공공기금을 투입해 마련한 시설로 입사생 모집 시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점을 볼 때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기숙사 대표이사에게 입사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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