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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지주회사 VC 소유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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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대상에서 창투사 등 VC 제외시키는 내용 담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호남 기자 munonam@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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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해 대기업의 벤처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대기업의 벤처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벤처투자 환경은 전통적 금융회사 중심의 벤처캐피탈과 일부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모태펀드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벤처의 양적성장은 크게 확대됐지만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창업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스케일업과 M&A 등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벤처의 질적성장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대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도전이 어려운 특성들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도입하는 혁신이 필요하고 벤처기업들은 벤처캐피탈을 통해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 및 유통, 홍보,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전략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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