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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갚아야 헤어져 주겠다" 여자친구 폭행하고 돈뺏은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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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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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상해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2일 오후 11시께 울산의 한 골목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 씨에게 과거에 빌린 17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B 씨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자 A 씨는 B씨의 가방을 강제로 열어 6만원을 가져간 뒤 남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두사람은 같은달 24일 오후 6시30분께 주차장에서 만난 뒤에도 또 다시 17만원의 변제 여부를 두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17만원을 줘야 헤어져 주겠다”고 하자 B 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꺼낸 뒤 이를 찢어 A 씨의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 씨가 주먹과 발로 B 씨의 신체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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