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최모(59)씨가 최근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친분관계가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를 통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도 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씨가 공사 수주 대가로 A씨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최씨 관련 사건의 수사상황 등을 물어 논란이 됐다. 이후 대검찰청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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