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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가…장인·사돈 폭행한 父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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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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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37)씨와 그의 아버지 B (67)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피해자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상처가 자연적으로 낫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위와 딸이 이혼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위가 이혼할 뜻을 굽히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여 뒤늦은 고소 경위도 참작할 사정이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부산에 위치한 A 씨의 자택에서 이혼문제를 두고, A 씨의 장인 C(60)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돈인 C 씨의 멱살을 잡은 후 몸을 밀고 당겼으며, 턱과 머리 부위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도 C 씨의 멱살을 잡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C 씨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C 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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