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사기로 3000만원 챙긴 배달업체 직원 구속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배달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업체 직원 조모(28)씨와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배달업체 직원 2명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배달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총 20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로 나눠 좁은 골목길, 비탈길 등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쳤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건당 80만∼200만원씩 받아냈다. 주범인 조씨와 김씨는 가짜 교통사고를 각각 8회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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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명 수배된 2명을 조기에 검거하고 다른 허위 보험사기 사건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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