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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자 취업제한기간 10년 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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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기한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게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게 취업제한기간을 정해 선고하게 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일정기간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를 우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동복지법 개정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3년 이하는 3년으로 하고 벌금형은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다.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 기존대로 한다.


아동 관련 범죄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한다.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 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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