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GKL 은 중간(분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기준일이 이달 30일로 결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관 제46조(중간배당의 지급)에 의거 중간배당은 주주명부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 주주를 확정한다"며 "배당 실시 여부, 주당 배당금 등은 향후 이사회에서 결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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