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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중재 심리 종결 임박한듯…민변 변론참가 또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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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중재 심리 종결 임박한듯…민변 변론참가 또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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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외환은행의 옛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변론 참가를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민변에 따르면, 판정부는 지난 4월 8일 제19차 절차 결정문을 통해 민변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낸 변론 서면 제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도 판정부는 민변의 변론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금융자본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 신청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국제중재법에 따르면, 처음부터 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제기할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판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8일에 작성한 절차결정문에서 "론스타도 민변의 변론서 제출신청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모든 사실 관계 주장을 이미 제출했다고 한 점을 같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의 변론을 승인하기에는 더 많은 절차가 진행됐다"는 기각 이유도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방어 주장을 판정부에 제출했다”면서 “판정부가 사건 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민변의 주장이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판정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추가 주장을 듣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도 사실관계 주장을 다 했다고 밝힌 점에서 론스타 중재 심리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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