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육아 등 사정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상한선이 기존 최대 25시간에서 10시간 늘어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주 15~25시간 범위에서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희망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가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 측은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경력 인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또 향후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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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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