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섬 지역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50% 국비지원
해수부, 해운법 및 하위법령 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운법 등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가스와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다.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원을 우선 교부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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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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